(주)더블유케어 렌탈판매약관
임차인(이하, “을” 이라 함)과 ㈜더블유케어(이하, “갑” 이라 함)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물(이하 “제품”)의 렌탈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렌탈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약정의 성립시점)
“갑” 의 검토에 의하여 렌탈 약정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갑” 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을” 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렌탈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조(렌탈 기간 및 의무사용 기간)
① 렌탈기간은 “갑” 이 “을” 에게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② 본 약정의 총 약정기간과 “을” 의 최소의무사용기간은 전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렌탈 약정개월” 기간으로 합니다.
③ 약정기간 내 해약 및 제품변경 시 약정으로 인한 할인 금액은 반환 청구 됩니다.
제3조(제품의 인도)
“을” 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제품은 “을” 이 요청하는 장소로 계약금(선납금) 또는 1회차 렌탈료를 지급한 다음 날 출고됩니다. 이때의 운송비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4조(제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① “을” 은 제품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제품을 항상 정상의 운용 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을” 은 “갑” 의 승인 없이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하고 “을” 은 제품에 부착된 “갑” 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가정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5조(렌탈 등록비)
① “을” 은 “갑” 에게 렌탈 등록비 최대10만원을 “갑” 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불해야 합니다.
② 렌탈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지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8조 제2호, 제3호과 같이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렌탈료 청구기준 / 렌탈 계약금(선납금) )
① “을” 은 “갑” 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렌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② “을” 은 주문 접수일로부터 5일 내의 일자를 렌탈료 납부일자로 지정하여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③ 계약금(선납금)이 있는 경우 주문 접수한 날로부터 익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④ 계약금(선납금)은 청약 철회 시에는 환불되지만 약정 해지 시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등)
① “을” 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약정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갑” 의 주소 미기재 및 주소변경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을”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단,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갑” 은 제1항의 청약철회 시 이미 제품 및 사은품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을” 의 사용이익 상당액 또는 제품공급에 든 비용 상당액을 “을”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제품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을” 이 제1,4항에 따라 철회 시 제품 및 사은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 이 부담하며, “갑” 은 “을” 에게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 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약정에 관하여 약정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갑” 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효과)
① “을” 은 제7조 제1항의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② “갑” 은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을” 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환급)합니다. (만약, “을” 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갑” 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 또는 정지, 환급하고 “을” 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위약금)
① “을” 은 해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 이 정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잔여 렌탈료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렌탈 등록비 + 반품운송비 +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단, 제품의 A/S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11조 분실료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2.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무료체험기간을 부여한 제품은 약관 제7조 2항 1,2호의 사유 외에는 '을'에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무료체험 기간과 세부사항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받은 경우, 사은품은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1. 사은품 포장을 이미 개봉했을 경우, 계약서 상에 기재된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유지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해야 합니다
2. 사은품 가격은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으로 정합니다. (현금 또는 상품권은 그 액면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은품은 고객의 동의에 의해, 계약서에 기재된 품목 및 금액과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실제 사은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③ 해약, 해지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제품변경)
① 렌탈기간 중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② 의무사용기간 중 제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제품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제품이 인도된 날로부터 의무사용기간이 재적용 됩니다.
④ 제품 하자로 인한 제품 변경 시에는 의무사용기간 재적용을 받지 않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라도 “갑” 은 “을” 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품 변경 시 이전 상품에 대한 렌탈료가 완납 되어야만 타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1조(분실료 청구 기준)
① “을” 이 제품을 의무사용기간 내 분실할 경우 “을” 은 제품의 가액을 지급 하여야 하며, 제품의 가액은 잔여 렌탈료를 합한 금액에서 일시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이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완전 파손 및 압류 시 등에도 전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2조(자동이체)
① 지정한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렌탈료를 “을” 이 지정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번호로 자동이체를 시행합니다.
② 자동이체 개시일은 “갑” 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이체 신청 변경 시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을” 은 “갑”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을 요청하였더라도 기존 신용카드 또는 계좌로 자동이체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④ 지정한 자동이체일에 결제되지 않으면, 수시로 재결제 합니다.
⑤ 자동이체 지정 계좌잔액 부족, 신용카드의 한도부족, 카드제한, 카드정지, 카드분실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 의 책임 하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⑥ “을” 이 약정기간 이전 렌탈료 잔액을 일시 완납한 경우,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자동이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 관련된 지정카드정보(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또는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관련 기관에 제공됩니다.
제13조(제품의 불량이나 하자)
“을” 의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파손, 도난되었을 경우“을” 은 “갑” 에게 제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물품의 구입비용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물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갑” 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잔존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임차인의 의무)
“을” 은 렌탈료를 완불하기 전에 주소, 자동이체 할 신용카드, 계좌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인해 “갑” 으로부터 통지 혹은 송부된 서류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연체료)
렌탈료의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납입이 지연된 렌탈료의 연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을” 에게 부과됩니다. 단, 전단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단리를 적용하며, 렌탈료와 지연손해금 전부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6조(약정 해지)
① “을” 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최소 의무사용기간까지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부득이하게 “을” 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을” 은 해지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된 모든 연체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지에 따라 “을” 은 “갑” 에게 제9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약정 해지 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④ “을” 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갑” 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을” 이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을” 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렌탈(임대차)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갑” 의 권한이며 “을” 은 이의를 달 수 없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의 비용으로 합니다.
⑤ 제18조 제2호, 제3호에 의해 약정이 해지된 경우 “갑” 은 렌탈 설치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을” 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을” 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갑” 에게 지급합니다.
⑥ 동조 제2항, 제4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을” 은 “갑” 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을” 에게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⑦ “을” 이 제품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갑” 이 제품의 반환을 확인할 때까지 “을” 은 렌탈료 해당액을 계속하여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품 반환 완료 시점까지 약정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⑧ “을” 이 제품을 반환할 때 손상 등의 사유로 제품이 원상태와 다른 때에는 “을” 의 비용으로 수리, 복원하기로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중 통상의 손상이나 마모로 “갑” 이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갑” 이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 에게 계약금(선납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 이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선납금)을 포기합니다.
제17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 은 “을”에 대하여 잔여 렌탈료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렌탈료를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렌탈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② “을” 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을” 의 회생, 파산신청 시
④ 렌탈료의 납입 중단을 위해 “을” 이 금융기관을 통해 렌탈료의 결제를 중단 또는 해지시킨 경우
제18조(“을”의 항변권)
“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 에게렌탈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약정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을’ 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갑” 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갑” 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A/S의 의무)
① “갑” 은 제품설명서 내 표기된 보증기한에 따라 A/S를 무상 공급합니다.
(단,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에는 A/S가 중지되며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A/S가 중지 됩니다.)
② 렌탈 약정기간 중 “을” 의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 처리됩니다.
③ 효율적인 A/S를 위해 “갑” 은 A/S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자를 새로운 A/S업체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소유권 유보 및 이전)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갑” 에게 있으며,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계약서 상 명시된 최소 의무약정기간이 경과하고 “을” 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갑” 의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제품의 소유권이“을”에게 이전됩니다 .
제21조(신용 정보자료 제공)
① “갑” 은 본 약정에 따른 “을” 의 신용정보 일체를 “갑” 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을” 의 결제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렌탈료 자동이체 서 비스를 위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③ “을”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 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관리기관이나 이 약정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기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갑” 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을” 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녹취의 형태로 보관합니다.
본 약관의 시행은 2023년 4월 1일 입니다. 이전 약관과의 변경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