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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더블유케어 렌탈 판매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

관리자 0 131

[공지] 더블유케어 렌탈 판매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어입니다.

2023년 02월 28일을 기점으로 더블유케어의 렌탈 판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 렌탈 판매 약관


2. 시행일자

 A. 공지일 : 2023년 02월 28일

 B. 시행일 : 2023년 04월 01일


3. 개정사유

 A. 위약금 기준 변경


4. 개정 약관 주요내용


기존

 

변경 후

 

 

 

제9조(위약금)


① “을” 은 해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 이 정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약정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 [잔여 렌탈료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기간 렌탈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렌탈 설치 등록비 + 운송비 +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2. 약정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 [잔여 렌탈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렌탈 설치 등록비 + 운송비 +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단, 제품의 A/S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11조 분실료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3.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갑” 이 무료체험기간을 설정하여 고지한 제품은 약관 제7조 2항의 사유 외에는 “을” 에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무료체험 기간과 세부사항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9조(위약금)

‘을’은 해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 이 정한 방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잔여 렌탈료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렌탈 등록비 + 반품운송비 +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단, 제품의 A/S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11조 분실료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2.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무료체험기간을 부여한 제품은 약관 제7조 2항 1,2호의 사유 외에는 '을'에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무료체험 기간과 세부사항은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